A.공인인증서란 공인인증기관(Certification Authority)이 발행한 사이버 거래 인감 증명서로 가입자는 하나의 공인인증서 발급을 통해
모든 인터넷 거래 및 전자 상거래를 할 수 있으며, 전자 서명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증서를 사용한 거래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05년 11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의 전자상거래 안정성강화 정책에 따라 30만원
이상의 모든 신용카드 결제에 대하여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 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으시다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